「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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