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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지급방법
    ☞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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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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