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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나요?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남은 복무기간 병역의무 이행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복무분야

    복무기간 단축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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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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