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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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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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