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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동원예비군훈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동원예비군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됩니다.
    동원훈련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하며,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원훈련은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됩니다.
    동미참훈련
    ☞ 동미참훈련은「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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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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