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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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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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