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