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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빚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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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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