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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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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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