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후견의 종류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