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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검역관리지역)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역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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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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