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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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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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