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Zinc ash(아연제)를 수거 및 분쇄해 집진기로 잡은 아연 알갱이(zinc metallic)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성분 : 납 0.19%, 카드뮴 0.14%, 아연 98.2%, 철 0.56%, 구리 0.06%, 니켈 0.056%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