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