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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무역업자가 신용장 양도를 조건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선적까지 하는 조건이고, 무역업자는 중개료 정도만 가진다면서 신용장을 분할 양도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양도 조건으로 1) 신용장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및 분할청구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자신(생산업자)이 제2의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3)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용장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면 신용장에 양도통지서를 첨부해 생산업자에게 원본을 보내므로 기재된 내용이 무역업자와 계약한대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양도은행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양도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말합니다.
    ☞ 신용장 양도는 조건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변경이 허용됩니다.
    · 원신용장의 기재금액 및 단가의 감액: 수익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및 단가를 낮추어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가 100원·총 기재금액 1,000,000원을 단가 50원·총 기재금액 500,000원으로 감액해 양도하는 것입니다.
    ·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선적기일의 단축: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을 단축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기일 1월 10일이면 1월 1일로 단축해 양도하는 것입니다.
    · 보험가입비율 증가: 신용장의 단가 및 기재금액을 감액해 양도하는 경우 보험보증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입비율을 증가시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 기재금액 1,000,000원의 100%가 보험대상금액이라면, 이를 감액해 500,000원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험금액은 500,000원의 100%가 되어 사실상 보험보증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가입비율을 100%에서 증가시켜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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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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