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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5월 4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등록일자 2023.06.02
내용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규정한 공연법202354일 시행됩니다.

 

방화막이란 공연장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 시설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방화막이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 내력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은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화막으로 늦춰 관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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