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3대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2023년 3월 24일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③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이 더욱 확고히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행정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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