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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3월 21일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등록일자 2023.03.10
내용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3대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규정한 행정기본법2023324일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이 더욱 확고히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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