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공지사항

본문 영역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12월 11일 시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이 확대됩니다. 등록일자 2022.12.09
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202212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일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이번 법령의 시행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출산전후급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여성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