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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슈Q&A] 2020년 9월 - 주택임대차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2.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0. 7. 1. 계약기간을 2020. 11. 1. 부터 2022. 10. 31.까지로 하고 차임을 8%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자 임차인은 전월세상한제를 이유로 새로 합의한 차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이고 합의도 개정법 시행 전에 했으므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3. 임대인이 본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가 갱신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2년의 임대차기간 안에 임대차를 해지하고 나갈 수 없나요?  

5. 보증금 5억원인 기존 임대차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2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차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6.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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