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파견근로자] Q9.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한 경우 마련해야 할 조치나 의무가 무엇인가요?

Q.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한 경우 마련해야 할 조치나 의무가 무엇인가요?

 

A.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고충을 제시한 경우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알린 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사용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의무

 

   ㆍ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그 밖의 의무

 

   ㆍ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ㆍ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ㆍ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업장별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ㆍ 사용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파견근로자의 성명

 

        √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ㆍ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4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