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라는데, 회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나요?
A. “전매제한”이란 공급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 및 증여 등 권리변동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아파트나 분양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혼을 하거나 취학, 근무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지역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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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전매제한대상 아파트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파트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참조).
※ “전매”에는 매매, 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합니다.
ㆍ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
ㆍ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다만, 가격, 거래량, 미분양의 수 및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파트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는 제외)
ㆍ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아파트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제외)
ㆍ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다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참조).
ㆍ 세대원(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ㆍ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ㆍ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ㆍ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아파트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ㆍ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ㆍ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ㆍ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아파트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ㆍ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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