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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아파트 분양받기] Q3.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과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Q.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과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당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동생의 주택소유는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2022) 27면(질문 40번) 참조].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ㆍ 주택공급신청자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분양당첨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8 참조).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 3)].

 

   ㆍ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ㆍ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제4항 참조).

 

   ㆍ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ㆍ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ㆍ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ㆍ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ㆍ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ㆍ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청약자격 및 청약방법 문의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제도안내 및 청약소통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1644-74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Q3.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과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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