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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국내여행자] Q2.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당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20만 원(총 여행금액 40만 원)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당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20만 원(총 여행금액 40만 원)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기준 등은 여행상품 예약 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계약금 20만 원 중 8만 원(총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금액 제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 2021. 5. 25. 발령·시행) 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국내여행 부분).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국내여행자] Q2.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당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20만 원(총 여행금액 40만 원)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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