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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국내여행자] Q1. 여행을 앞두고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약한 여행상품과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데,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Q. 여행을 앞두고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약한 여행상품과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데,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A.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은 여행상품 또는 항공권 예약 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배상기준이 다릅니다. 거리두기 3단계(모임금지)에 따라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별도의 취소 위약금이나 수수료 없이 여행상품 대금 및 항공운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상품 또는 항공권의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여행상품의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 2021. 5. 25. 발령·시행) 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배상기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1급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항공권의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 2021. 5. 25. 발령·시행) 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부분].

 

유형

배상기준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국내여행자] Q1. 여행을 앞두고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약한 여행상품과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데,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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