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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기초생활보장] Q4.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친구가 최근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들 차라는데 본인 차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되고,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따라 보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징수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

 

  수급자의 거주지, 주거실태, 소득·재산 등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신고와 보장기관의 확인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69).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정수급 신고접수를 통한 급여종류별 사업팀의 조사, 정기적인(2) 확인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87쪽 참조).

 

   -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는 유형별로 나누어져 조사·확인 후에 처리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76~277쪽 참조).

 

     중점관리대상자 선별 유형 : 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자동차명의도용, 소득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 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기타 부정수급자 등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90).

 

   - 허위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산·사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용: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따라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됩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76, 287~288쪽 참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부정수급자)으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6조제2).

 

     수급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9).

 

  징수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92).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의 징수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징수여부 결정합니다.

 

   -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부과율에 따라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6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41).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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