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친구가 최근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들 차라는데 본인 차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되고,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따라 보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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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
☞ 수급자의 거주지, 주거실태, 소득·재산 등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신고와 보장기관의 확인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69쪽).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① 부정수급 신고접수를 통한 급여종류별 사업팀의 조사, ② 정기적인(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87쪽 참조).
-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는 유형별로 나누어져 조사·확인 후에 처리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76~277쪽 참조).
※ 중점관리대상자 선별 유형 : 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자동차명의도용, 소득・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 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기타 부정수급자 등
◇ 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0쪽).
- 허위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산·사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용: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따라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됩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 287~288쪽 참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부정수급자)으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 수급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 징수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2쪽).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의 징수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징수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부과율에 따라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41조).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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