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보육교직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을 경우 경찰서(국번없이 112),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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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132쪽).
☞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아동에 대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및 감금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누구든지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서(국번없이 112),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2호).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시설에 대한 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제4호).
☞ 이 경우 보육교직원과 같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 행위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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