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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영유아보육] Q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불안한데요. 어린이집 CCTV는 어떻게 설치되고, 언제 볼 수 있나요?

 

Q.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되고, 언제 볼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해야하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절차에 따라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4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41항 단서).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2조제4).

 

     보육교직원이란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2조제5).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42).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43).

 

이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56조제2항제4).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및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51항 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9조의41, 9조의51항 및 제2).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이 보고 또는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위의 1.~4.를 제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51항 참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영유아보육법15조의5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9조의8).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및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2호 및 제3).

 

[영유아보육] Q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불안한데요. 어린이집 CCTV는 어떻게 설치되고, 언제 볼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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