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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아파트 생활] Q4. 300세대의 신축 아파트는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나요?

Q. 300세대의 신축 아파트에 곧 입주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많아서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CCTV에 그대로 저장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거 같은데요. 신축 아파트는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나요?


A.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보안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로 촬영된 자료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CCTV 의무 설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ㆍ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ㆍ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ㆍ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다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구분 / 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위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IP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CCTV의 관리 및 열람 제한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ㆍ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ㆍ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ㆍ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단서).

☑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CCTV의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사람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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