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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저작권보호] Q5. 저작권자는 제가 웹상에서 파일을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30대 취준생입니다. P2P사이트에서 무심코 받았던 MP3파일이 그대로 공유가 되어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으로 1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합의금을 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거나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각하하거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및 처벌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저작권법16조 및 제46조제1항 참조).

 

이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제1항제1).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 「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였으나 201831()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하면서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알림 소식 > 보도자료 , ‘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 ’(2018. 3. 5.) 참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검찰청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식개선 교육 제공을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보호원 > 주요사업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참조).

 

기소유예 처분 대상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3pixel, 세로 978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 한국저작권보호원 > 주요사업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참조]

[저작권보호] Q5. 저작권자는 제가 웹상에서 파일을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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