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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저작권보호] Q3. 저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드라마‘다시보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Q. 저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드라마다시보기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규정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18).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제1항제1).

 

☞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데도 고의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3까지) 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저작권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되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링크 행위의 의미와 한계

 

기존 판례에 따르면,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해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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