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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금융소비자 보호] Q5.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Q. 원금손실률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B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했는데, 얼마 전 70% 손실이 확정됐다는 안내문을 받게 됐어요. B금융회사에 항의했지만 자기들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죠?


A.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조정 신청>

 

조정대상기관(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6조제1).

 

인터넷 신청: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csc.kr)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금융감독원 본점(지점)(1332)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6조제2항 본문).

 

<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6조제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6조제5).

 

<조정안 수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6조제6).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5).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9).

 

소송과의 관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1조제1).

 

- 만약,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1조제2).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1조제3).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소액분쟁사건(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2조 본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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