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은행의 파산 소식을 뉴스로 봤어요. A은행에 정기예금 1억원과 대출 3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예금과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인 5천만원의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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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 보험금의 의미 및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 등”이라 함)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및 제2조제3호).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ㆍ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ㆍ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1항).
◇ 보험금의 지급 절차
1. 보험금 지급 공고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제20조제1항].
2. 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 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3. 보험금의 지급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 보험금의 지급이 해당 예금자 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전단).
◇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
☞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본문).
☞ 보험금은 원금과 소정이자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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