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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금융소비자 보호] Q3. A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A은행에 있던 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A은행의 파산 소식을 뉴스로 봤어요. A은행에 정기예금 1억원과 대출 3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예금과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인 5천만원의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보험금의 의미 및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 등이라 함)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31조제1항 참조 및 제2조제3).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2조제8).

 

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2조제4).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33조제1).

 

보험금의 지급 절차

 

1. 보험금 지급 공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31조제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17조제2항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20조제1].

 

2. 보험금의 청구

 

예금자 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21조제1).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31조제7).

 

3. 보험금의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31조제1항 본문).

 

보험금의 지급이 해당 예금자 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8조제2항 전단).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32조제1항 본문).

 

보험금은 원금과 소정이자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예금자보호법32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18조제6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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