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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금융소비자 보호] Q2. 보장성 상품이나 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계약도 철회할 수 있나요?

 

 

Q.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선배의 추천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보장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험을 취소하고 이미 낸 보험료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6조제1).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6조제1).

 

구 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 생명보험 등)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펀드 등)

게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받지 않은 경우)부터 7

대출성 상품

(: 대출, 신용카드 등)

게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받지 않은 경우)부터 14

위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금전재화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

 

청약 철회의 효력 발생

 

청약의 철회는 다음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6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2·4·5).

 

구 분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발송한 때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청약 철회 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6조제3).

 

- 또한,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7).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6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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