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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금융소비자 보호] Q1. 금융상품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Q. 한 증권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투자성향진단결과 저는 저위험군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제 마음대로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A.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객이 원한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손실 등 모든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그동안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고, 특히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에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서 일부 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6대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7조부터 제22조까지).

 

구 분

개 념

적합성 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 소비자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광고 규제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 규정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정보(연령, 재산상황,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등)를 고려하여 그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7조제2항 및 제3).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및 제2).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배배상책임>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설명의무 제외)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4조제1).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4조제2).

 

<위법계약해지>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7조제1항 전단).

 

<과태료 처분 등>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9조제2).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9조제1).

 

또한,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7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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