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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1.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부족한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보충하려고 하는데, 강의 신청 전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Q.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부족한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보충하려고 하는데,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 사이트가 얼마 전 스트리밍 오류 및 환불 등으로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강의 신청 전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A. 최근 인터넷 강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사이트 신용도, 강의내용과 환불내용 및 이용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 확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이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참조).

 

  통신판매업 등록정보 예시

등록현황

 

통신판매번호

2021-서울○○-○○○○○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현황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여부

법인

상호

법령정보교육원

대표자명

○○○

대표 전화번호

02-○○○-○○○○

판매방식

인터넷

취급품목

교육/도서/완구/오락

전자우편

abcd@edu.co.kr

신고일자

20210123

인터넷도메인

law-education.com

신고기관명

서울특별시 ○○구청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 1회 이상 제공하는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통해 신청하려는 강의내용이 내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수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13조제1항 참조].

 

 ☞ 또한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 참조).

 

   ㆍ 인터넷 강의의 가격과 그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ㆍ 인터넷 강의의 공급방법 및 시기와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ㆍ 학습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ㆍ 강의신청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ㆍ 소비자피해보상,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

 

약관 확인

 

 ☞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약관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조제1호 참조).

 

 ☞ 만약 개별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이라면,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조 및 제19조제1항제1).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3 참조).

 

  이하에서는 인터넷 강의 분야의 표준약관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1.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부족한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보충하려고 하는데, 강의 신청 전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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