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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인터넷 개인방송] 06. 인터넷 개인방송을 새로 시작했는데요. 구독자 수가 늘면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유튜버가 본인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인터넷 개인방송을 새로 시작했는데요. 구독자 수가 늘면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유튜버가 본인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권리 침해시 대응방법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22).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의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24).

 

권리 침해자에 대한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제2호 및 제70조제12).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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