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개인방송을 새로 시작했는데요. 구독자 수가 늘면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유튜버가 본인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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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권리 침해시 대응방법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의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 권리 침해자에 대한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
ㆍ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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