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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인터넷 개인방송] 03.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방송에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는 하지 않나요?


Q.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방송에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는 하지 않나요 

 

A. 인터넷 개인방송도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제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청소년 보호법9조제1).

 

   -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ㆍ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ㆍ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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