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방송에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는 하지 않나요
A. 인터넷 개인방송도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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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ㆍ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ㆍ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ㆍ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ㆍ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ㆍ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ㆍ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ㆍ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ㆍ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ㆍ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ㆍ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ㆍ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ㆍ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ㆍ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ㆍ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ㆍ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ㆍ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ㆍ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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