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A. 유튜브나 카카오TV, 네이버TV 등과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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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이해
☞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1호 참고).
ㆍ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이므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시 주의사항
☞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다음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17호, 2021. 6. 15. 발령·시행)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ㆍ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ㆍ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할 사항).
ㆍ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ㆍ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ㆍ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ㆍ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3. 겸직허가).
ㆍ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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