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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인터넷 개인방송] 01.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Q.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A. 유튜브나 카카오TV, 네이버TV 등과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이해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2조제1호 참고).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이므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송법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방송법2조제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시 주의사항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다음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17, 2021. 6. 15. 발령·시행)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1. 기본방침].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2. 준수할 사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3. 겸직허가).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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