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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3.매일 반려동물과 함께 출퇴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Q. 매일 반려동물과 함께 출퇴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전용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시내버스 이용하기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10조제3호 및 제12조제1·2호 참조),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용하기

 

철도(지하철) 이용 시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도시철도법32,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6조제3항제3, 31조제2호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34조제1항제4호 참조).

 

반려동물과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하기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20조제2, 25조제3,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22조제3호 및 제17조제2호 참조),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열차(기차) 이용하기

 

반려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기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열차를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으며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47조제1항제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50조제4, 82조제5항제2, 철도안전법 시행령64, 별표 6 2호허목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5조제1항제2),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3.매일 반려동물과 함께 출퇴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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