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일 반려동물과 함께 출퇴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전용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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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과 시내버스 이용하기
☞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및 제12조제1호·제2호 참조),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과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용하기
☞ 철도(지하철) 이용 시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6조제3항제3호, 제31조제2호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참조).
◇ 반려동물과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하기
☞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0조제2호, 제25조제3호,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및 제17조제2호 참조),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과 열차(기차) 이용하기
☞ 반려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기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열차를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으며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제82조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별표 6 제2호허목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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