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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2.얼마 전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동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얼마 전 를 분양받았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동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서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동물보호법12조제1항 참조).

 

동물등록 대상

 

반려동물등록 대상은 월령(月齡)2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3).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8조제4).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12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7).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동물등록 신청방법 등

 

동물등록 신청기한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12조제1·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8조제1).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은 경우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신청서 제출을 의미)을 한 후 판매하도록 2021212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36조제2·3항 참조).

 

동물등록은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2조제2, 12조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0조제1항 참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12조제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0조제1).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록된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48조 전단 및 별표 12).

 

 

 

구분

등록방법

수수료

신규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

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

나 지참)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

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료

 

 

위반 시 처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47조제2항제5, 동물보호법 시행령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2021. 7. 19. ~ 9. 30. 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2021. 10. 1. 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참조].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2.얼마 전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동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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