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제 차량에 어린이가 부딪혀 다쳤습니다.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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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참조).
ㆍ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ㆍ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식이법”의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범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개정, 2020. 3. 25. 시행)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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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범해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면 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본문 참조).
ㆍ 다만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및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운전자가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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