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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Q4.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요?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제 차량에 어린이가 부딪혀 다쳤습니다.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 참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의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범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9, 2019. 12. 24. 개정, 2020. 3. 25. 시행) 개정이유 참조].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범해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면 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1조 및 제3조제2항 본문 참조).

 

   다만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및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2항 단서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운전자가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2항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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