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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Q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위반행위를 한 것보다 가중된 제재를 받습니다. 승용차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12만원(2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에는 14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가중된 제재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로 가중되어 부과되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2021511일부터는 3배로 가중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45, 2020. 11. 10. 개정, 2021. 5. 11. 시행) 개정이유 등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참조).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신호지시

위반

5조 및

160조제3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제한속도 위반

60km/h 초과

17조제3항 및

160조제3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7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및 주정차 방법시간 제한 위반

32조부터

34조까지 및

160조제3

승합자동차 등

13만원(2시간이상

주정차 시 14만원)

12만원(2시간이상

주정차 시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93조제2항 및 별표 10 참조).

 

범칙행위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신호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5조 및

27조제12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이륜자동차 등

8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6만원

제한속도 위반

60km/h 초과

17조제3항 및

160조제3

승합자동차 등

16만원

승용자동차 등

15만원

이륜자동차 등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이륜자동차 등

8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9만원

이륜자동차 등

6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조제124항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승합자동차 등

9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이륜자동차 등

6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4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주정차 방법시간 제한 위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2조부터

34조까지 및

35조제1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자전거 등

6만원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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