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위반행위를 한 것보다 가중된 제재를 받습니다. 승용차가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12만원(2시간 이상 주ㆍ정차한 경우에는 14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가중된 제재
☞ 최근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가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로 가중되어 부과되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2021년 5월 11일부터는 3배로 가중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개정, 2021. 5. 11. 시행) 개정이유 등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참조).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신호ㆍ지시
위반
|
제5조 및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제한속도 위반
|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및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17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6만원
|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주정차 금지 위반 및 주정차 방법ㆍ시간 제한 위반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2시간이상
주정차 시 14만원)
|
12만원(2시간이상
주정차 시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참조).
범칙행위
|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신호ㆍ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제5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6만원
|
제한속도 위반
|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및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1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10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통행 금지ㆍ제한 위반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4만원
|
주정차 금지 위반, 주정차 방법ㆍ시간 제한 위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자전거 등
|
6만원
|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