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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Q1.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Q.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A.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면 해당 시설의 장이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초등학교 등이라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조 참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인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단서).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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