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A.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면 해당 시설의 장이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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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초등학교 등”이라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ㆍ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ㆍ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ㆍ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ㆍ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본문 참조).
ㆍ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인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ㆍ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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