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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고객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결혼중개업의 고객관리
  • 결혼중개업 고객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중개계약서 작성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설명해야 합니다.    수수료·회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계약서에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국제결혼중개업  서면
  • 국제결혼중개업에서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나요?
  •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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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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