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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결혼중개업 창업
  • 결혼중개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5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에서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나요?
  • 전문지식 등 교육이수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①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②결혼중개업 관련소비자 보호 방안 ③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④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입니다.
  • 자본금 보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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