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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가맹본부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04 가맹계약 갱신
  • Q . 3개월 후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가맹본부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 A . 아닙니다.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본문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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