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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여행자. 2 기차 지연 시 배상기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철도회사의 약관에 배상기준이 있다면, 기차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등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기준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기차가 지연된 경우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고속열차 12.5% 일반열차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고속열차 25% 일반열차 25% 60분 이상 고속열차 50% 일반열차 50%
  • 기차 이용 시 휴대 제한 각 철도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한국철도공사 약관위해물품 및 위험물 동물(다만,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자전거(다만,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 기차 이용 시 금지행위(예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기차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자가 허락없이 기차에 타는 행위 ※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내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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