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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