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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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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지만 현재는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한다면 국적회복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동포나 사할린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불분명한 사람은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