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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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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성립요건(결혼 의사 합치, 결혼 적령, 혼인신고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혼례비 융자, 공공예식장 대관 등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신혼부부 전용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예식장 이용 계약 등을 하거나 가전 및 가구 등을 구매할 때는 청약 철회 기간 등 계약 내용과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